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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 개선…정세균 국회의장 동포간담회

워싱턴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정 및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2일 저녁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은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가 한인 2세, 3세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함께 온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워싱턴 한인사회에 대해 “조상들의 독립운동 근거지이며 이민 100년사 및 현재 220만 한인들의 활동 중심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재미동포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워싱턴 한인 동포들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한인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워싱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매칭 펀드 등 여러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노력을 강구 하겠다”고 밝혀 이날 모인 120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 의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위기국면을 맞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이란이나 쿠바 문제 보다 뒤로 미뤄온 측면이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 정계 및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해 적극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정치적 역량 확대 노력을 치하하며 “올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 참여와 전국적인 한인 정치 네트워크 구성으로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주류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호영 대사, 워싱턴 민주평통 황원균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 김태원 회장, 메릴랜드 한인회 백성옥 회장, 미동중부한인회연합회 최광희 회장, 한인정치참여연합 마이클 권 대표, 글로벌 한인연대 린다 한 회장, 마크 장 메릴랜드주하원의원 등 지역 한인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정 의장은 13일부터 3당원내대표들과 함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등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공조 강화 등을 위한 외교일정에 돌입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2016-09-14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입국 Q&A] 출생신고후 한국여권 발급 받거나 국적 이탈해야

한인 중 미국 출생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4일 개정된 복수국적법에 따라 어느 시점 이전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이면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복수(한국) 국적자는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국적 이탈에 앞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관 전자민원실 게시판에 등록된 내용을 참조, 주요 질문과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A.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으로 출생지(미국) 국적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 국적 부와 외국인 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중 외국인 부나 모의 본국법에 의해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출생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두개의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Q. 해외 출생 자녀는 모두 복수국적자인가.  A.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미 영주권자 포함)일 경우에만, 이후 출생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면 모두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Q.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가려면.  A.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한국비자 발급도 불가능하다. 즉 한국 방문시에는 한국 여권을, 미국 방문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출생해 최초로 입국하는 사람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 이상 체류를 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 또는 출생신고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무호적자 중 2010년 5월 4일 전에 22세가 경과한 자는 외국 여권으로도 출입국과 사증 발급, 체류허가가 가능하다.        Q.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이란.  국적이탈은 한국 국적 부나 모에 의해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20세 이전 복수국적 취득자 포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은 2012년 3월 31일까지가 국적이탈 마감일이다.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아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반면 국적 상실은 이민 후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Q. 국적이탈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적이탈신청서, 국적이탈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본인 미국 여권,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수수료 7달러와 함께 재외 공관에 제출한다.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출생증명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도 작성해야 한다.  Q.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은 2012년 3월 31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해외 체류중인 병역 대상자는 만 18~24세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만 24세 되는 해에 영사관을 통해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국외 거주,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 거주,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부모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 제외) 등 조건이 있으므로 병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09-14

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출생신고 하라니

 지난해 개정된 한국 복수국적법이 일부 해외 한인들에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켜 눈총을 받고 있다.  김모씨의 아들 A씨는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로 최근 장기간 한국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선천적 한국 국민이라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부터 하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이었으며, 지난해 5월 4일 개정된 복수국적 허용법에 따라 A씨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얻게 됐다는 게 이유다. 이 경우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적을 버려야만 외국인으로 비자를 받고 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3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장기간 방문이 목적인 A씨에게는 맞지 않았다.  부친 김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이제 와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또 다시 국적 이탈 신청을 하라니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게다가 A씨가 지난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수개월간 한국을 다녀왔기에 일년새 바뀐 규정이 답답할 따름이다.  한국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에도 전화를 해 상담을 해봤다는 김씨는 “한국에 나가려고 준비하던 아이의 계획이 중간에 막혔다”며 “출생신고 후 한국 여권을 신청하고, 또 다시 기다렸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니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1998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부모가 영주권자(한국 국적)였다면 해외 출생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게 맞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하고 국적 이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신고시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assy.org)에서 신고서를 출력, 작성한 후 현지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여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다. 이후 국적이탈 신청시에는 국적이탈신청서, 국적이탈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본인 미국 여권,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수수료 7달러와 함께 재외 공관에 제출한다.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출생증명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도 작성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22세 되는 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 2012년 4월 3일까지 재취득 신청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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